내년부터 기업체에서 현장교육훈련을 받는 공업계 고등학생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되며 별도의 시험이 없어도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증이 부여된다.

또 공고생에 대한 직업훈련비용의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2+1" 체제에 편입된 공고생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2+1" 교육훈련이란 공고3학년생들을 기업체 생산라인에 위탁, 1년간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4년
부터 도입된 제도.

노동부는 "2+1"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제정,
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공고학생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는 매년 상당수의 공고실습생들이 산업재해를 입고있음에도 현행 법규
로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공고생들이 기업체 실습훈련을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공고생에 대한 기능사2급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완화, "2+1"체제의
실습생은 별도의 실시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