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직원채용시험 최종합격자들의 발령을 보류한 상태에서
결원이나 증원이 없다는 이유로 합격을 무효처리했다면 회사는 발령대기
기간동안의 임금6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6부 (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14일 발령대기
상태에서 불합격처리된 임내기씨 (33.광주 동구 산수동) 등 3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포함,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