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전국 지적 재조사사업을 앞두고 내무부가 경남
창원에서 실험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상 필지의 76%가 실제 점유면적과
법정오차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13일 지적 재조사에 따라 공부상의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이 달라져 경계분쟁이 잇따를것에 대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기준과 재판절차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년간 경남 창원시의 남산동 대방동
삼정자동등 3개동 3백89개 필지를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 지적 재조사한
결과 이중 76%인 2백95개 필지가 점유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법정오차
이상 더 넓거나(1백45개 필지), 더 좁은(1백50개 필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방동 20지번의 경우 권리 면적은 9백2평방미터 (2백73평)이나
점유면적은 7백37평방미터 (2백23평)밖에 안돼 1백65평방미터 (50평)이나
좁았고 대방동 623-1 지번은 권리 면적은 8백17평방미터 (2백47평)이나
점유면적은 9백28평방미터 (2백80평)으로 1백11평방미터 (33평)이나
더 넓었다.

이들 두곳의 법정 공차는 각각 24평방미터 (7평), 23 평방미터(7평)로
점유 면적과 권리면적간 차이가 법정 공차의 4.7~7.1배에 달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