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하반기중 노동관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3자개입,복수노조허용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국내노사단체간의 토론회등을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공문에서 "한국정부는 노동관계법개정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껴왔으나 노사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개정을 못해왔다"며
"조만간 노동계 재계 학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와 토론회등을
개최한후 분위기가 성숙되면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최근 노동계,재계,학계와 정부부처내에서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청와대내에서
조차 문민정부의 마지막 개혁작업으로 노동관계법개정을 꼽고 있어
개정작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개정시기와 관련,"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노사간에 민감한
사안인 이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총선이 끝난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내에서도 사회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워지고 있지만 제3자개입금
지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문민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실시했다고 볼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ILO에 발송된 공문은 당국이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조치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ILO내
결사의 자유소위원회는 14일부터 2주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
이사회기간에 민노총관련 안건을 심사,그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