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충청은행이 입찰예정가를 지나치게 사정하고 소액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데다 선급금까지 주지않아 지역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청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점
신축공사를 지역건설업체에 제한입찰을 한다고하면서 최저가낙찰제
선급금미지급 지나친 예가사정 등으로 지역업체들이 적자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입찰을 실시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백70평규모의
송강동점 1차입찰에서 4번이나 유찰된데 이어 이달 4일 실시된 2차입찰
에서도 3번이나 유찰됐다.

최근의 어려운 건설경기에서 이같은 유찰은 충청은행이 7억4천5백만원인
설계가를 평균2-3%대에서 사정하는 예가사정폭을 33%인 5억6천만원으로
대폭 사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충청은행은 K업체와 협의수의계약을 통해 내정가보다
2천2백만원많은 5억8천2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충청은행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계약시 지급해야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않는데다 소액공사때 적용해야하는 내정가의 88%직상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충청은행이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익을 위해 적자공사를 하도록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앞으로도 지금과 같은방식이 계속된다면 충청은행공사에 공동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청은행 관계자는 "시장조사를 토대로 내정가 사정을 하고
있어 적정하다"며"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사기업과 달리 철저히 주고있어
선급금지급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