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호어종으로 지정된 열목어등 24종의 물고기를 잡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열목어 철갑상어등 민물에서 서식하는 24종의 희귀어종을
특정야생동식물(특정물고기)로 지정, 보호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친뒤 내달 1일부터 멸종위기에
놓이거나 서식규모가 급격히 줄고있는 이들 민물고기를 잡으면 자연환경
보전법규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정대상 어종중 열목 어름치 감돌고기 돌상어 흰수마자 버들가지
부안종개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무태장어 두우쟁이 꾸구리 눈불개
가시고기 연준모치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좀수수치, 민물에 올라온
철갑상어와 칼상어등 21개 어종은 서식처에 관계없이 보호대상으로
고시됐다.

또 금강에서만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금강모치, 거제도의 산양천과
전남 해남군 삼선천및 구산천에서 줄고 있는 꺽저기, 낙동강에서
급감세를 보이는 새코미꾸리등 지역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3종의
민물고기는 해당 수역에서 서식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대상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멸종위기로
보기힘든 황복 수수미꾸리 산천어 새미 욱중개 대농갱이 꺽지 한둑중개
배가사리등 9종을 관찰대상 어종으로 선정, 향후 그 증감현황을 면밀히
살핀뒤 보호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보호어종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