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등 3차진료기관의 응급실에 환자분류실이 설치돼 응급환자가
아니면서도 입원만을 위해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을 돌려보낸다.

또 일반 병.의원이 진찰도 하지 않은채 형식적으로 3차진료기관에
환자의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3차진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돼 중환자가 수개월까지
입원을 대기하고 외래진료의 경우 3시간 대기로 3분진료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진료기관
환자집중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응급실에 환자분류실을 설치,
운영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응급의료법 11조에 의거해 돌려보낸다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상반기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구칙을 개정, 응급실내
환자분류실 설치의무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진료의뢰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기본진찰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기록토록 하는 한편 이달중에 3차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분석해 특정
의원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감사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이 적발되는 경우 의료법 69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실의 경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짜 응급환자가 아닌 병실 입원을
목적으로 한 대기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