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 <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

조만간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선진국으로부터 받아만 왔던 일반특혜관세
(GSP)를 개도국에 공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GSP
공여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들어 동남아를 비롯한 개도국들도 우리와의 무역역조를 이유로
자국상품에 대한 GSP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내에 OECD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GSP를
공여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GSP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혜정도를 가능한한 선진국 수준에 맞추되 국내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GSP란 선진국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71년부터 개도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이 공여한 GSP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앞으로 우리가 GSP를 공여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성숙한
경제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국내총생산이나 무역규모가 세계 11~12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GSP를 공여할만한 위치에 와있고 GSP공여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을
감내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GSP의 공여목적과 취지에 대한 검토이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요구받는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GSP 대상국과 대상품목에 대한 선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수출상품과의 경쟁력 관계와 경제구조와의 보완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GSP제도는 공여국이 대상국과 대상품목을 일방적으로 선정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과거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 GSP제도가 오히려
무역장벽으로 비난받아 왔다.

따라서 GSP제도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그 운영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GSP제의 운영여지에 대한 검토이다.

향후 GSP를 공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수입증가와 무역적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100억달러를 상회한데 이어, 금년들어 2월
까지 35억7,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OECD가입을 앞두고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무역
적자의 확대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불안하고 대외정책에 있어 운영여지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GSP실시에 따른 정책상의 운영여지를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역적자 관리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GSP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검토이다.

GSP공여에 따라 사양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등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GSP공여에 따라 관련업종의 실업과 중소기업의 도산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SP공여시기및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이다.

따라서 향후 GSP를 공여한다 하더라도 국내산업에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운영방법도 초기단계에서는 수혜대상품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제를
택하다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정도를 감안하여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