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어장확보를 겨냥, 원양어업의 해외합작 사업이 활성화된다.

7일 수산청은 우리나라 원양업체의 합작사업진출을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데 이어 지난2월2일자로 수산청고시를 통해 한국
원양어선을 합작에 투입할 경우 국내반입하는 어획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합작에 투입된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기존의 원양어선처럼 척당 5억원씩 출어경비를 지원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처럼 해외합작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것은 연안국의 2백해리
경제수역설정, 국제기구의 공해조업규제 등으로 국내원양어업의 입지가
점차 위축되고있고 내년7월부터 국내수산물시장이 전면개방될 경우
해외어장에 단순입어하는 방식의 원양어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연안조업이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매년 늘어가는 입어료를 부담하면서
불안정한 조업을 하기보다는 입어대상국에 합작형태로 현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해외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5개국에서 56개업체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76개 현지법인을 설립,
1백척정도의 원양어선을 투입하여 조업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아르헨티나에 25개업체, 미국 중국에 각각 9개업체,
칠레 4개업체, 러시아 5개업체(본격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곳은 1곳)
등인데 앞으로특히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등지에서 합작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산청은 또 감척이 불가피한 연근해어선의 해소대책과 연계,
연근해어선도 원양어업의 합작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