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12 및 5.18사건 재판에 집중심리제를 채택,매주 월요일마다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12.12 및 5.18사건 재판을 맡고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6일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해 사건을
12.12와 5.17, 5.18 등 세부분으로 나눠 심리할 방침"이라며 "이는
13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16명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등 12.12군사반란사건
<>신군부의 국회해산 계엄확대조치등 5.17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 5.18내란사건 등 세부분을 각각 이달 11일, 18일, 25일에
나눠 검찰측의 피고인 직접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은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는 5월중순께
마찬가지로 세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검찰 직접신문이 끝난뒤 변호인반대신문이 열리기까지
한달여동안에는 전두환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
구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11일 첫공판에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끝난후 12.12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씨는 곧바로 퇴정하게 되며
2~3차공판에는 12.12사건에만 관련된 장세동, 최세창, 박준병, 박종규,
신윤희씨가 참석치 않게 된다.

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 재판이 장기화돼 지난해 11월16일 구속된
노태우피고인등 구속피고인들의 1심구속만기(6개월)인 오는 5월16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