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금융기관 투기목적 '선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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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품시장의 도박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1일
국영기업들의 선물투기를 금지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선물거래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중국은 국무원증권위원회등의 승인을 받아 하달한 공문을 통해 국영기업
이나 정부기관은 생산이나 영업에 관련된 선물거래를 제외한 모든 투기나
시장조작등은 금지되며 모든 금융기관도 선물거래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은 4일부터 40거래일이내에 모든 매입.매도 포지션을
정리한후 15개 선물거래소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선물거래보증서 신청이 금지되며 선물거래로 조성된
대부금이나 펀드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중국은 대신 헤징거래를 장려하고 거래업자들로 하여금 가격결정을 도와
투기를 근절토록 하기 위해 몇몇 선물거래소에서 일부 주요품목의 거래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이 품목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
국영기업들의 선물투기를 금지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선물거래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중국은 국무원증권위원회등의 승인을 받아 하달한 공문을 통해 국영기업
이나 정부기관은 생산이나 영업에 관련된 선물거래를 제외한 모든 투기나
시장조작등은 금지되며 모든 금융기관도 선물거래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은 4일부터 40거래일이내에 모든 매입.매도 포지션을
정리한후 15개 선물거래소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선물거래보증서 신청이 금지되며 선물거래로 조성된
대부금이나 펀드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중국은 대신 헤징거래를 장려하고 거래업자들로 하여금 가격결정을 도와
투기를 근절토록 하기 위해 몇몇 선물거래소에서 일부 주요품목의 거래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이 품목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