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허위로 작성된 선적서류를 사들여 손해를 봤더라도 선적서류의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40%의 과실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일 (주)국민은행이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회사인 화련해운(주)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은행측의 과실책임을 뺀 60%의 손해액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은 선적서류를 잘 살펴서 위조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행은 예금거래를 시작한지 4개월 정도
에 불과한 회사로부터 선적서류및 운송물외에 아무런 추가담보를 제공받지
않은채1백20만달러의 환어음을 매입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송주선인들이 운송물을 싣기전에 "선적"표시가 된 선하
증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행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회사의 선하증권 발행행위는 위법
하므로 국민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3년 12월 (주)선일무역 대표 이모씨로부터 화련해운측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매입,모두 9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인
중국은행에 결제를 요구했으나 지급거절된 후 이씨의 해외 도피와 선하증권
의 위조사실을 발견하고 화련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