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미연방법원에 의해 3억4천만달러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본의 다이와은행은 재판이 길어질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 유죄를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호 다카시 다이와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오사카의 은행 본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은행 관계자가 전했다.

킴바 우드 판사는 28일 다이와 은행 뉴욕지사가 지난 84년에서 95년
사이에 미재무부채권 거래시 발생한 11억달러의 손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한 혐의로 벌금 3억4천만달러와 추징금 3천2백만달러를 물 것을 선고
했다.

이날 심리에서 다이와 은행은 지금까지 부인해오던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다이와은행은 오는 3월31일로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사업 계정에서 이
벌금을 낼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