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수행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의
성격이 고의성 중과실이라면 국가기관과 아울러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가벼운 잘못일 때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 법원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시 배상주체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 개인등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온데 대해
대법원이 공무원의 사기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 대법원장.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6일
군용버스에 치어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등 4명이 군용버스 운전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은 이씨의 과실이 고의에
준하는중과실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직무상 사소한 잘못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개인에게만 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기본적인 필수
업무마저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아닌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91년 7월 승용차를 타고가다 충남
서천군마서면 송내리 철도건널목앞에서 신호대기하던중 이씨가 몰던
군용버스에 추돌된 뒤 기차에 치여 사망하자 이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제기했으나 윈심에서는 국가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무원 개인에게는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자 상고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