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이미 고향에.

고향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차하면 교통사고를 내기 십상이다.

작년 4일간의 설날 연휴기간에도 2,4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91명이 죽고
3,000여명이 다쳤다.

고향길 떠나기 전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및 귀성길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만약의 사태시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또 손수운전자의 경우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비, 가입보험사의
보상서비스센터 연락처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준비사항 =안전표지판 스페어타이어 전구 퓨즈 팬벨트 공구 보조키등은
필수이고 야간 차량사고시 사고현장 확인에 필요한 플래시도 꼭 갖고 떠나야
한다.

책임보험및 종합보험영수증, 검사증, 스프레이도 차에 넣어둬야 한다.

<>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사진기가 있으면 찍어
둔다.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는 물론 승객 또는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고속도로등 과속지역에서 밤에 사고가 나면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비상표지판 설치등 사고처리및 예방을 위한 최소인원외에는 모두 안전지대
(가드레일 밖등)로 대피하는 게 좋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된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건 금물이다.

가.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하기 때문이다.

<> 사고발생시 신고요령 =사고발생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는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보험회사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일괄처리해준다.

간단한 차량접촉 사고시엔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
내용을 서로 확인한 뒤 "사고발생신고서"(보험사 지점이나 영업소에 양식이
있음)를 써서 목적지에 간 뒤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현명하다.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우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지불했을
때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발급받은뒤 집에 돌아와 가입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후 지급한다.

접촉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등을 미리 정한 후 견인한다.

예컨대 승용차인 경우 10km견인시 4만7,300원, 구난비용(30분정도 구난시)
1만6,000원이다.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정도 할증이 붙는다.

<> 자동차를 빌려 떠날 때 유의사항 =요즘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다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

등록된 업소에서 차량번호가 "허"인 렌터카를 빌린다.

렌터카업소는 전국 61개 업체에 1만여대가 있다.

불법 렌터카는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 않아 사고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된다.

손보사에서 팔고 있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의
보험료가 개인 7,4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버스전용 차선에서 승용차가 사고를 내면 과실이 100%까지 인정될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다른 사람 차를 빌릴 때 =종합보험중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보상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운전시 사고에만 보상한다.

남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차를 빌릴 때 상대차량이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하고 빌려야 한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고를 냈을 때는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일차
책임이 있으나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자동차는 되도록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않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 상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건 금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