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산시에 사는 임명희씨는 지난 1월6일 학성교 입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앞차를 받았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쳐 부서진 차를 정비공장으로 옮겨 수리비 견적을
뽑은 결과 총 60만원정도였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를 보험처리시 앞으로 추가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니 42만160원이 나왔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자인 임씨에게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권유했다.

서울의 오모씨는 차선을 변경하다가 직진하는 화물차와 접촉, 1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이 부서졌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처리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해보니 80만7,710원
이란 계산이 나왔다.

오씨가 사고차량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한 것은 물론이다.

통일전망대에 놀러갔던 강모씨는 주차장에서 봉고차와 추돌, 양차가 크게
부서졌다.

사고조사결과 강씨는 40% 상대방은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씨는 가입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보험으로 차량수리를 하면 향후 3년간
보험료 할증이 붙어 4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보험사통보를
받았다.

차량수리비의 견적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해 강씨는 보험처리를 포기하고
자기자금으로 차량을 고치고 말았다.

이상의 예처럼 접촉사고를 당해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바로 얼마이상의 수리비용이 됐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 하는 문제이다.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계약때부터 3년동안 할인혜택을 볼 수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액(1건당 50만원)에 따라선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성향이나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저수준은
대략 40만~50만원선.

그러나 일반가입자가 보험처리 하한선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또 보험료 부담을 한푼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자기책임부담금을 종전의
5만원이 아닌 20만원이나 30만원을 조건으로 보험에 든 가입자는 파손된
차량을 보험처리해 찾을 때 20만~3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의 속성상 상대방차량과 함께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자동차보험료및 보상 체계도 복잡해 일반인이 사고차량의 보험처리를
위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기 어렵다.

현대해상등 보험사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가입자별로 대물사고시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