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정보통제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과 국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0일내에 경찰에 등록하도록 지시
했다고 신화통신이 공안부가 발행하는 관보를 인용, 1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기존 이용자들의 등록시한은 밝히지 않았으나 새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서비스를 바꾸거나 이용을 종료하려는 이용자는 이같은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30일내에 반드시 경찰에 통고해야 한다.

이 통신은 또 네트워크에 대한 안보측면의 관리가 소홀해 부정적인 결과들
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새로 시행하는 등록제도가 국가의 건전한
정보산업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은 지난 1월 공포된 컴퓨터네트워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