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에 대한 원활한 처리와 보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약품피해구
제제도가 올초 시행약속을 지키지못해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이 되고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기금운용및 관리에 관
한 규칙"이 병원내 약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명시할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시행을 못하게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폐기의 주요인이 됐던 의사의 면책범위를 둘러
싼 의사단체의 양보가 있어 올해중 법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등은 법제정에 이은 시행령 시행규칙제정과 유예기간을
고려할때 빨라야 1~2년후에나 이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의약품피해구제제도는 제약회사가 내는 기본부담금과 부가부담금,정부보조
금및기타 수익금으로 "의약품피해구제기금"을 설치,올해부터 의약품피해자의
입원또는 통원치료에 드는 의료비와 치료기간사흘이상 환자에 대해 월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토록하고있다.

소비자단체관계자는 "약화사고의 처리를 위한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시행하지못하는 것이 관계법을 제정하지못했기때문이라면 차라리 복지부가
시행시기를 못박지 말았어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의약품피해구제제도는 복지부내 약정국이,의료분쟁조정법은
의정국이 맡아 하는 점때문에 미리 충분한 조율을 하지못한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