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복씨에 무기 징역 .. 서울고법, 존속살해죄 적용 입력1996.02.10 00:00 수정1996.02.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경부장 판사)는 9일 금룡학원 이사장인 아버지김형진씨 (당시 7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이선고돼 항소한 김성복 피고인 (42.전 S대 교수)에 대해 존속살해죄를적용, 원심대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다른 방법이 없다"…대학 총장들 '의대 정원 원점 복귀' 수용 가닥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2 강도질 실패한 30대男, "돈 뺏겼다" 거짓 신고했다가 결국…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 3 "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