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대우루마니아합작법인의 파업과 관련, "해외진출한 한국기업
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
치게 된다"며 "서울본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후 분쟁이 조속히 수습될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현지 노동법규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
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지대사관과 함께 현지법인의 노무관리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