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전국의 토지에 대해 일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실시,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매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투기목적 거래
를 막고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사후이용실태조사
를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유휴지 지정을 받은뒤에도 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개발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 5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고의로 이용.개발을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토지를 강제매수키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한뒤 미이용전매한 경우에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2백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 <>토지이용도
가 주변지역에 현저히 뒤떨어진 경우 <>국토이용계획상 이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지정, 빠른 시일내 이용.개발을 유도
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오는 5월 "사후이용실태조사지침"을 일선
기관에 시달하고 6월중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형별로 제
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