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김문권 기자 ]

부산항내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차 입출항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은 30일 자성대부두(5부두) 앞 해상에서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컨테이너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시차 출항제와 도선
규정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해항청은 이에따라 북입항 방파제안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
부두 입출항 선바에 대해서는 출항선박이 부두를 떠난 30분뒤 입항
선박이 방파제를 통화해 항내로 들어오도록 했다.

또 북항내 일반부두에 대해서는 선박이 몰리는 오전 7~9시와 오후
5~7시 등 4시간동안의 혼잡시간대에 한해 같은 방식으로 시차운항을
하도록 했다.

부산해항청은 또 혼잡시간대의 입출항 선박수를 종전 15척에서 10척
으로 제한하는 한편 선박의 뱃길 안내를 맡은 도선사와 협의해 선박별
입항 우선순위를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해항청은 이와함께 도선사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위해
5만t급이상 대형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력 5년 이상의 도선사가
승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박과 항만청 관제실간의 원활한 교신을 위해 2개의 항무통신
채널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