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4일 4당총무회담에서 15대 국회의원선거때부터 선거출마
후보자의 전과공개에 합의했으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각 정당이 자기당 공천후보자에 대해 전과조회를 의뢰할 경우 관계기관은
이에 즉시 응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전과사실의 공개를 금지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 통합선거법내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실제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질검증 효과를 낼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현행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은 전과사실의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각 정당은 조회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공천심사에서만 활용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간 논란을 빚어온 선거출마 후보자의 전과공개문제는 "정당자체 참고"
라는 어정쩡한 선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전과검증이 불가능했던것과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다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시.군.구의원등은
모두 나라.지역민의 대표로서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따라서 본인의 학력 경력등을 속임없이, 그리고 소상하게 밝혀 유권자들이
나라 또는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전달.표현할 일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력 경력등을 속인 후보자에게 국사를 맡겼을 경우 국민 또는
지역주민을 속이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겠는가.

도저히 용인할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중대한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 수 없게
숨긴다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건 어떻게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력이 낮다거나 전과자라고 출마를 못하게 하자는게 아니고 후보자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실체 그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학력이 낮더라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훌륭한 인사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전과문제도 민주투쟁하다 투옥된 인사들의 전과경력들은 훗날 오히려
하나의 "훈장"으로 작용한 사례도 많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중에 바로 그런 인사들은 부지기수이다.

비록 비용이 들고 번거롭더라도 15대총선땐 전과사실을 유권자들이 알수
있게 꼭 밝혀 심판받게 해야 한다.

전과공개는 유권자의 알권리에 속하며 모두가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후보자의 전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임옥기 < 서울 중구 중림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