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웃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앞으로 관련 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내에 부당스카웃 신고센터를 운영,
대기업의 부당스카웃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
관련부처로부터 신고를 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한 스카웃 유형은 중소기업과 거래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인력이나 특별히 양성한 기술.기능
인력 <>중요한 회사정보를 알고 있는 인력을 빼내가는 경우이다.

또 <>대기업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배제하기위해 기술.기능인력을 스카웃하는 경우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품 원재료 완제품등의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스카웃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례를 신고 받거나 직권으로 알게된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 법위반 정도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 인력 스카웃을 막기위해 전경련등 민간경제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공정위가 부당한 스카웃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한 것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판로난은 물론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스카웃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을 자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