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운용회사들은 계열증권사를 통해서는 월별 유가증권매매총액의
20%를 초과해 유가증권을 매매할수 없게 된다.

또 투신사와 관련 계열회사간 인사교류는 해당 직원이 퇴직한후 1년이내
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올해부터 투신사와 증권사의 상호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투신사가
관계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투신사의 신탁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증권사를 통해서는 월간 거래액의 20%이내(미만)에서만
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신설되는 투신사가 계열회사의 인력정리에 이용되지 않도록 계열회사와
투신사간의 임직원교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퇴직후 1년이 지난뒤에 상호
교류가 가능토록했다.

다만 올해 처음 생기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설립후 3개월이내까지는 인사
교류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계열회사와 정보교류의 우려가 있는 전산설비등을
투신사와 계열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위탁회사 계열회사 판매회사가
공동으로 행하는 과대광고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임직원해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신사에 대한 검사권이 재정경제원에서 증권감독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권감독원이 취할수 있는 제재조치의 종류를 조정, 임직원문책,
기관및 임원에 대한 경고및 주의, 3개월이하의 정직요구, 6개월이하의 감봉
요구, 견책요구및 주의는 감독원이 할수 있도록 했다.

허가취소 업무정지 임원해임등은 재경원에 건의하는 권한만 부여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