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등기부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발급을 신청한뒤 우편으로 이를 받아볼수 있게 된다.

또 빠르면 올 9월부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시 법원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을 산정해줌에 따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인 스스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크게 강화된다.

대법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 역점 추진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현행 등기신청제도는 주로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음으로써 통화량 폭주에 따른 민원 적체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은행전산망을 통해 등기부 등.초본 신청을 온라인
접수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법원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중 상당수를 전화
민원 접수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적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경우
채권매입액 산정이 까다로워 민원인들이 법무사를 거쳐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오는 4월말까지 채권매입액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 9월부터
전국 각등기소에 이를 설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법정에 도착한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진행상황을 즉시 확인할수 있도록 법정밖에 모니터를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오는 2월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민사357호 법정(담당
민사31단독)을 통해 시범실시, 연내로 전국 법원에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소액사건의 새벽.야간재판제도 확대 <>PC통신을
통한 입찰기일공고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원보호자위탁제도 전국
확산 <>첫 공판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
등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