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한미 정부는 식품 유통 기한에 관한 실무 협상을
타결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주한한국대사관은 이날 양측이 <>버터류 치즈 가공치즈및 이유식류를
다음번 식품 공전개정시 자율화시키는 한편 <>건조된 빵조각의 경우 빵.
떡류와 별도 분류해 유통 기한 유지 대상에서 재외키로 합의했다고 발표
했다.

미무역대표부도 이날 미키 캔터 대표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미 유통 기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조정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이 멸균 유제품에 적용해온 7주의 유통 기한을 자유화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문제를 WTO를
통해 푸는 것을 추구하는 권리를 유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