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버스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2일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운행질서확립과 시민편의를 위해 부당요금
징수및 노상주차등 법규위반행위를 연중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을버스가 없는 송파구와 중구를 제외한 23개구에 2명
씩 지도요원이 파견돼 실시된다.

지도단속에 포함되는 내용은 시간외 장기정차등 정류소 질서위반,거스
름돈 교환기 미설치에 따른 부당요금징수,소화기미설치및 신호위반등 안
전조치위반사항,단축운행등 운행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전반이다.

현재 서울시내 마을버스는 1뱍59개업체 2백23개노선에서 운행되고 있
으나 그동안 거스름돈 교환기미설치등으로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등 물의
를 빚어왔다.

서울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사안별로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하고 4회
이상 위반시에는 형사고발조치키로 했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