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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특별법' 위헌소지" .. 서울지법, 제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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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측에서 낸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 김문관판사는 18일 전씨 및 장세동, 최세창,
    이학봉, 유학성, 황영시씨 등 6명이 낸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이미
    완성된 12.12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한 법률은 위헌이라 생각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12.1 2사건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와
    최씨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로 미뤄졌다.

    그러나 12.12 및 5.18사건 모두 연루된 이.유.황씨 등은 "내란죄는
    5.18 특별법과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신청이 기각돼 이날 구속.수감됐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장.최씨에 대한 12.12사건 관련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종사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영장이 청구된 96년
    1월17일은 이들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났음이 명백
    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은 성공한 내란등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때인 93년 2월24일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규정은 특별법제정 이전에는 형사소송법
    등 어떤 법률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사는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유린하는 5.18 내란죄의 경우
    정당한 국가기관의 회복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대의 조직과 기율및 전투력유지등에 필요한 군사반란죄의 경우
    적법절차나 법률불소급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따라 12.12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문제를 예정대로 5.18 관련자와
    함께 기소할 것인지, 헌재 결정이 나온 후로 미룰 것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위헌제청은 당연히 예상한 수순으로 법원과
    헌재의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영장이 보류된 상태이므로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성민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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