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잇따라 중소기업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나 할인어
음이 부도 등으로 부실화하더라도 담당직원에 책임을 묻지않는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에서 신용평가모델
에 의한 평점에 따라 신용대출금액을 차등화하는 한편 이 기준에 의해 취급
한 대출이 대출취급 6개월이후 부실화하는 경우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또 담보대출또는 신용평점 60점이상인 업체에 5년간 대출하는 경우 기간가
산금리 1.0%를 우대하고 대출취급1년 경과후 부실에 대해서 면책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면책신용대출대상인 은행장지정어음업체수를 6백50개
에서 1천64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10억범위내에서 담보와 보증없이 할인받을수 있
게 된다.

조흥은행은 또한 시중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
대출액의 70%는 기금의 신용보증서담보로, 30%는 순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부
분보증제도를 도입하며 기금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우대한다.

올해중에 만기가 되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거쳐 점장전결
로 중도상환없이도 대출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대출지급보증의 일반대출 전환(약7백69억원) <>당좌
대출 1회전기간폐지 <>일시당좌대출기간 20일에서 2개월이내로 연장 <>우량
기업 당좌대출차등금리 1%에서 0.5%로 인하 <>경영정보제공 및 경영컨설팅실
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설치 등을 실시한다.

동화은행도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1년짜리 운전자금대출기간을 최장 10년까
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당좌대출회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
기업활성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영업점장의 신용보증서대출취급권한을 확대하며 우량중소기업은 영업점
장취급한도와 상관없이 본점에서 지원토록할 계획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