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추가기소] 전씨 수뢰및 부정축재사건 공소장 <전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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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1) 1984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
받고,
(2)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최순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머. 1987년10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코오롱그룹 회장 이동찬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코오롱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버. 1987년10월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이 당시 재무부
장관 사공일, 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서. 1987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부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어. 1987년7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으로부터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다목적댐 건설공사, 고속도로 공사등 국책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림그룹에 대하여 계속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저. 1987년9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아그룹 회장 김선홍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처. (1) 1986년12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고합그룹 회장 장치혁
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합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억원을 교부받고,
(2) 1987년5월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장치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커. 1987년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동국무역그룹 회장 백영기로
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국무역
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터. 1986년12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풍산그룹 회장 유찬우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풍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퍼. 1987년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두산그룹 회장 박용곤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허. 1984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당시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
로부터 경남 양산군 하북면 답곡리 산177소재 원효골프장(현 통도골프장)
건설에 관한 내인가 및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 1987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영농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영이 공소외 이준석을 통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소재
동부골프장 건설에 관한 내인가를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노. 1987년9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흥기업 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이 당시 재무부장관 사공일, 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융, 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
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도. 1985년6월경 청와대에서 애경그룹 회장 장영신이 피고인의 처 이순자를
통하여 경기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산 28의 1소재 중부골프장 건설에 대한
내인가를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5억원씩 3회에 걸쳐 제공하는
15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전두환, 같은 안무혁, 같은 성용욱은 피고인 전두환은 1987년
10월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당시 안전기획부장인 안무혁에게 당시 국세청장
성용욱과 함께 세금부과와 징수및 세무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제13대대통령 선거지원등
명목으로 금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안무혁은 그 무렵 안전기획부장 사무실에서 위 성용욱에게 위 전두환
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견 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으자"고 제의
하고,
위 성용욱은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안무혁과 함께 금원을 제공받을 대상
기업체를 선정하고 위 성용욱이 직접 대상 기업체의 대표들에게 금원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가. 1987년10월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조석맥주
주식회사 회장 박경복으로부터 위 회사 상무 공소외 김종수를 통하여 각종
세금부과및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억원을 교부받고,
나.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동아제약주식회사 회장 강신호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5천만원을 교부받고,
다.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삼천리 회장 이장균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5억원을 교부받고,
라.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한일시멘트주식회사 회장 허정섭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원을 교부받고,
마.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벽산그룹 회장 김인득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바.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동방유량주식회사 회장 신명수로부터 위
회사 사장 조한범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사.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회장 이동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아.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대한전선그룹 회장 설원량으로부터 위 그룹
전무 서우식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15억원을 교부받고,
자. 1987년12월경 같은 곳에서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회장 이회림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원을 교부받고,
차. 1987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삼부토건그룹회장 조남욱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카. 1987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부산파이프 회장 이운형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원을 교부받아 위 성용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4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성용욱은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한편,
당시 경호실장인 안현태를 통하여 금원제공을 위한 대통령과의 비공식
단독면담을 주선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7년9월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에게 대통령의 지시로 롯데 그룹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위한
내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50억원 정도만 제공하라고 권유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같은 해 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아(4)항과
같이 위 신격호로부터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10월경 두산그룹 회장 박용곤에게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니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퍼항과 같이 위 박용곤으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4. 피고인 안현태는
가.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금원제공을 위한 대통령과의 비공식 단독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전두환에게 면담할 대상자를 보고
하고 면담일시, 장소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면담당일 면담할
대상자를 안내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1986년11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으로
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전두환에게
보고하여 면담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고, 위 임창욱에게 이를 통보하여
같은해 12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위 임창욱이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주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7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2) 1986년12월경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다(3)항과 같이 위 최원석
으로부터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3) 1987년7월경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어항과 같이 위 이준용으로
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4) 1987년8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에게,
대선자금 30억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다음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하(4)항 기재와 같이 위 김석원으로부터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5) 1987년9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한국화약그룹(현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에게, 대선자금 30억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다음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옆 접견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타(3)항과 같이 위 김승연
으로부터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6) 1987년9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사공일로부터
진흥기업 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이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위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하고,
(7) (가) 1986년9월경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차(2)항기재와 같이
위 박성용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9월경 위 박성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차(3)항 기재와 같이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8) 1987년10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사공일로부터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이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무렵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위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나. 1986년11월경 대통령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으로
부터 대통령에게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감면
등을 청탁할수 있도록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사례의 취지로 5천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고,
5. 피고인 사공일은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위 전두환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당시 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원제공을 위한 대통령과
의 비공식 단독면담을 주선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7년8월경 과천시 소재 정부종합청사내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당시
기아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홍에게, 대선자금으로 대통령에게 2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같은해 9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저항 기재와 같이 위 김선홍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9월 위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에게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여당후보가 대통령
으로 당선되어야 하니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으로 50억원만 제공해 달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같은해 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위 제1의
아(4)항 기재와 같이 위 신격호로부터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다. 1987년9월경 위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진흥기업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에게 대선자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위
박영준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
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에서 위 안현태를 통하여 위 전두환
에게 이를 전달하고,
라. 1987년10월경 위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에게
전두환대통령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고 대선도 다가오는데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박용학으로부터 금융.
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에서 위 안현태를 통하여 위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
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6. 피고인 이원조는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회장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7년10월경 서울 중구 무교동45 소재 코오롱그룹 회장 이동찬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그동안 한번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대선도 다가오니
대통령에게 20억원정도만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전두환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제1의 머항과 같이 위 이동찬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10월경 동국무역그룹 회장 백영기에게, 대선자금으로 대통령에게
1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전두환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제1의
커항과 같이 위 백영기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게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
행위를 각 방조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
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
받고,
(2)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위 최순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머. 1987년10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코오롱그룹 회장 이동찬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코오롱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버. 1987년10월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이 당시 재무부
장관 사공일, 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서. 1987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부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어. 1987년7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으로부터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다목적댐 건설공사, 고속도로 공사등 국책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림그룹에 대하여 계속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저. 1987년9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아그룹 회장 김선홍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처. (1) 1986년12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고합그룹 회장 장치혁
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합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억원을 교부받고,
(2) 1987년5월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장치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커. 1987년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동국무역그룹 회장 백영기로
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국무역
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터. 1986년12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풍산그룹 회장 유찬우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풍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퍼. 1987년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두산그룹 회장 박용곤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허. 1984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당시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
로부터 경남 양산군 하북면 답곡리 산177소재 원효골프장(현 통도골프장)
건설에 관한 내인가 및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 1987년11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영농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영이 공소외 이준석을 통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소재
동부골프장 건설에 관한 내인가를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노. 1987년9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흥기업 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이 당시 재무부장관 사공일, 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융, 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
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도. 1985년6월경 청와대에서 애경그룹 회장 장영신이 피고인의 처 이순자를
통하여 경기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산 28의 1소재 중부골프장 건설에 대한
내인가를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5억원씩 3회에 걸쳐 제공하는
15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전두환, 같은 안무혁, 같은 성용욱은 피고인 전두환은 1987년
10월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당시 안전기획부장인 안무혁에게 당시 국세청장
성용욱과 함께 세금부과와 징수및 세무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제13대대통령 선거지원등
명목으로 금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안무혁은 그 무렵 안전기획부장 사무실에서 위 성용욱에게 위 전두환
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견 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으자"고 제의
하고,
위 성용욱은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안무혁과 함께 금원을 제공받을 대상
기업체를 선정하고 위 성용욱이 직접 대상 기업체의 대표들에게 금원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가. 1987년10월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조석맥주
주식회사 회장 박경복으로부터 위 회사 상무 공소외 김종수를 통하여 각종
세금부과및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억원을 교부받고,
나. 1987년10월경 같은 곳에서 동아제약주식회사 회장 강신호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5천만원을 교부받고,
다.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삼천리 회장 이장균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5억원을 교부받고,
라.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한일시멘트주식회사 회장 허정섭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원을 교부받고,
마.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벽산그룹 회장 김인득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바.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동방유량주식회사 회장 신명수로부터 위
회사 사장 조한범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사.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회장 이동영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아. 1987년11월경 같은 곳에서 대한전선그룹 회장 설원량으로부터 위 그룹
전무 서우식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15억원을 교부받고,
자. 1987년12월경 같은 곳에서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회장 이회림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원을 교부받고,
차. 1987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삼부토건그룹회장 조남욱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억원을 교부받고,
카. 1987년12월경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부산파이프 회장 이운형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억원을 교부받아 위 성용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4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성용욱은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한편,
당시 경호실장인 안현태를 통하여 금원제공을 위한 대통령과의 비공식
단독면담을 주선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7년9월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에게 대통령의 지시로 롯데 그룹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위한
내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50억원 정도만 제공하라고 권유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같은 해 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아(4)항과
같이 위 신격호로부터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10월경 두산그룹 회장 박용곤에게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니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퍼항과 같이 위 박용곤으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4. 피고인 안현태는
가.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금원제공을 위한 대통령과의 비공식 단독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전두환에게 면담할 대상자를 보고
하고 면담일시, 장소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면담당일 면담할
대상자를 안내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1986년11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으로
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전두환에게
보고하여 면담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고, 위 임창욱에게 이를 통보하여
같은해 12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위 임창욱이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주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7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2) 1986년12월경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다(3)항과 같이 위 최원석
으로부터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3) 1987년7월경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어항과 같이 위 이준용으로
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4) 1987년8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에게,
대선자금 30억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다음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하(4)항 기재와 같이 위 김석원으로부터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5) 1987년9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한국화약그룹(현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에게, 대선자금 30억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다음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옆 접견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타(3)항과 같이 위 김승연
으로부터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6) 1987년9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사공일로부터
진흥기업 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이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위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하고,
(7) (가) 1986년9월경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차(2)항기재와 같이
위 박성용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9월경 위 박성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차(3)항 기재와 같이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8) 1987년10월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사공일로부터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이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무렵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위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나. 1986년11월경 대통령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으로
부터 대통령에게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감면
등을 청탁할수 있도록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사례의 취지로 5천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고,
5. 피고인 사공일은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위 전두환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당시 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원제공을 위한 대통령과
의 비공식 단독면담을 주선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7년8월경 과천시 소재 정부종합청사내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당시
기아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홍에게, 대선자금으로 대통령에게 2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같은해 9월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제1의
저항 기재와 같이 위 김선홍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9월 위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에게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여당후보가 대통령
으로 당선되어야 하니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으로 50억원만 제공해 달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안현태를 통하여 같은해 10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위 제1의
아(4)항 기재와 같이 위 신격호로부터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다. 1987년9월경 위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진흥기업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에게 대선자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위
박영준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
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에서 위 안현태를 통하여 위 전두환
에게 이를 전달하고,
라. 1987년10월경 위 재무부장관 사무실에서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에게
전두환대통령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고 대선도 다가오는데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박용학으로부터 금융.
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에서 위 안현태를 통하여 위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
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6. 피고인 이원조는 상피고인 전두환이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회장들로 하여금 위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7년10월경 서울 중구 무교동45 소재 코오롱그룹 회장 이동찬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그동안 한번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대선도 다가오니
대통령에게 20억원정도만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전두환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제1의 머항과 같이 위 이동찬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7년10월경 동국무역그룹 회장 백영기에게, 대선자금으로 대통령에게
1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전두환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위 전두환으로 하여금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제1의
커항과 같이 위 백영기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게하여 위 전두환의 뇌물수수
행위를 각 방조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