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실제 거래가격이 표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있는
1천9백97개품목의 보험약값이 평균 12.36% 인하된다.

그러나 환자진료에 꼭 필요하나 인건비상승등으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기피돼온 2백76개 품목의 약값은 평균 29.2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개정,
오는 2월1일 시행키로했다.

이번 보험약가개정으로 인상폭이 가장 큰 제품은 한국유나이트제약의
고혈압약 "유니락톤정 50mg"으로 개당 1백26원에서 44원으로 65.1%
내리게된다.

또 동아제약의 항결핵제인 "황산스트렙토마이신1g"은 1병당 1백44원에서
3백7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로 7백62억원이 절감되고 약가인상으로 1백70억원이
추가부담돼 결국 의료보험재정은 약 5백9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작년 3월20일부터 4월11일까지 감사원과 합동으로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구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거래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낮아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내리게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진료에 필요한데도 원.부자재와 인건비상승등으로 생산이
중단되거나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해 환자진료에 지장을 고 고가
유사의약품을 대체사용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선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