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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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뇌사의 인정과 장기이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담을 가칭 "장
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7일 "그동안 법조계 종교계등에서 논란을 벌
여왔던 뇌사의 입법화를 신중히 고려하고있다"며 "이를위해 상반기중 관
계자들이참석한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관련 법이 없어 장기이식 밀매등 불법행위가 성행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제정에 앞서 빠르면 상반기중 국립의료원에 장기이식정보
센터를 설립,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등록,관리하는 한편 공여장기의
분배및 기증사례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하는 이른바 "각막
선기증제"의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했다.
각막선기증제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제도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장기이식이 보편화돼 있다는데 주목해야한다"며 "어
떻게 하면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를 할수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그
근거를 법에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뇌사인정등은 이해단체간에 이견이 팽팽히 맞서있어 올해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
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7일 "그동안 법조계 종교계등에서 논란을 벌
여왔던 뇌사의 입법화를 신중히 고려하고있다"며 "이를위해 상반기중 관
계자들이참석한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관련 법이 없어 장기이식 밀매등 불법행위가 성행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제정에 앞서 빠르면 상반기중 국립의료원에 장기이식정보
센터를 설립,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등록,관리하는 한편 공여장기의
분배및 기증사례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하는 이른바 "각막
선기증제"의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했다.
각막선기증제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제도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장기이식이 보편화돼 있다는데 주목해야한다"며 "어
떻게 하면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를 할수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그
근거를 법에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뇌사인정등은 이해단체간에 이견이 팽팽히 맞서있어 올해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