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들어 기둥을 비롯한 구조체의 노후도가 급격히 진행돼
붕괴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서대문구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입주민을 강제이주키로 했다.

서울지역에서 구조물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6일 철거대상(A급)으로 분류된 시민아파트 6개 지구 14개동
6백91가구에 대해 최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대문구 연희B
시민아파트 2개동(6,7동)이 붕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
63가구를 강제이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강제이주에 따라 가옥주에겐 가구당 평균 1천59만원의 건물보상비와
시건립아파트 입주권, 주거비를,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가옥주는 중계 가양 양천지구의 시립분양아파트 15~22평형에,
세입자는 가양 방화 월계 양천지구 임대아파트 11~17평형에 각각 입주토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강제이주에 불응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제정된 재난관립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재난관리법을 첫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철거대상으로 분류된 나머지 5개 지구 12개동 6백28가구의
입주민에 대해서도 연희B지구 아파트와 같이 구조체가 급격히 노후화되는
경우 강제이주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