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손해를 덜 본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고의 당사자라해도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도 적지않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경솔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말도록 조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통해 사고가 나도 차량소유자가 피해보상책임이 없는 경우를
알아보자.

< 사례1 > 세워 둔 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해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어떠할까.

주차를 하려는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행중인
차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는등 사고예방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했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생긴
사고로 간주, 물어 줄 필요가 없다.

단 주차금지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법 주정차위반을 했을때는
이같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 사례2 > 갖고 있는 차량을 팔기 위해 매매대금을 전액 건네받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건네주었다.

그러나 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전에 사고를 냈다.

이때 책임소재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차주는 차량대금을 전액 받고 필요서류를 완전 구비해 넘겨준
상태라면 자동차등록증상 명의가 있다해도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에 따른
이익이 없어 사고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

< 사례3 > 야간에 자동차문을 모두 잠그고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도둑맞았다.

그런데 차량절취범이 달아나다 보행인을 치었다.

이때에도 차량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

소유자에게는 이차량의 운행지배나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는 소유자가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했을 때의 경우다.

주차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꽂아 놓는등 관리상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물어줄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사례4 > 세차장에 맡긴 차를 세차장 종업원이 세차도크에서 빼다가
지나는 행인을 치었다.

이때도 차량소유자의 책임은 없다.

세차작업중 자동차는 세차업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세차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차주가 아니라 세차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호텔주차장에 맡겨놓은 차량을 종업원이 이동시키던 중 실수로 인한 사고도
차주에겐 배상책임이 없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