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들을 기업자체내에서 훈련시키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기금
에서 훈련에 소용된 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고 자체훈련시설이 없어 외부
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한 중소기업은 위탁비용의 90%를 돌려받게
된다.

또 경기침체및 고용불안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사업주가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을 신.증설할 경우 지원받을수 있는 인력재배치지원금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자격요건도 대폭완화된다.

노동부는 3일 직업훈련및 고용안정사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제 개선방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자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종전에는 훈련에 소요된
비용중 인건비.교재비 등 6개 항목만 인정,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의 67%,
대기업은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숙사비, 내부강사료 등을 추가
인정, 중소기업은 1백%, 대기업은 80%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외부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력기관등에 근로자를 위탁훈련시킬 경우 종전
대기업은 위탁교육비의 50%, 중소기업은 67%씩 지원하던것을 올해부터는
대기업 70%, 중소기업 90%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기침체및 고용불안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기업이
업종을 전환할때 지원받는 인력재배치지원금(1년간 인건비의 50%)의 자격
요건도 종전 기존근로자 80%이상 고용에서 60%이상 고용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신.증설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
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1년간 인건비의 50%)의 지원요건도 종전 해당지역
6개월이상 거주자 고용에서 3개월이상 거주자 고용으로 완화했다.

지역고용촉진금 지급한도도 피보험자수 1백인까지에서 2백인까지로 상향
조정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도 종전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이상 고용하는 기업에서 5%이상 고용기업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50세가
넘는 재직근로자가 특정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경우 종전 5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비용의 50% 지원하던것을 1백만원한도내에서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기혼여성근로자에게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는 기업에는
육아휴직기간에다 산후휴가(30일이상)를 추가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전문대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면 학과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대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