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 대천실업 전무이사 >

중소기업육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중소기업이 번창해야 경제의 선진화-국제화-개방화및 경제개혁의
원동력도 구축이 될수 있다.

그러나 지난8월 한달동안의 지방 중소기업 부도율이 0.79%로 25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가 하면 95년의 부도업체수도 1만4,000여개사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거의 31% 증가했다.

물론 한계생산성이 0인 한계기업은 구제불능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도산
업체들이 기술개발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과 자금의 구득난으로
쓰러져야만 했다는 것은 몹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금융기관이 신용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기피하고 재테크에만
치중하는 결과라 아니할수 없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양극화 현상은 지난해 중화학공업 17%,경공업 마이너스 3.1%의 성장률과
94년의 중소기업 전체대출금 31조원은 30대그룹사의 대출금 32조원보다
적은 것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서로 접근하여 좁혀지고 중화(Sterlising)될줄 모르고 날로 심화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더구나 대일 관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대일수출은 65억6,000만달러, 수입이
132억6,000만달러로 경상수지적자가 67억달러이며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까지 17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 같다.

이 적자의 62%정도가 그 규모나 기술성으로 보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도맡아 국산화로 대체해야할 부품 소재및 기계류수입에 의한 지분이다.

그러나 허약한 경제구조와 기술력, 경영미숙, 인력부족, 불안정한 거래선
그리고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한 연구소에서 68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지원책과 규제완화에 대해 90%이상이 불만족을 토로하였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불증 3.5%만이 현금이고 71%가 3~6개월짜리
어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정부의 시책이 중소기업체의 여망에 훨씬 못미치며 대기업의
결제조건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현실이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최근에 정부는 중소기업 부도방지 자금방출, 신용보증
기금 한도의 대폭 증액, 외화 가득률5%이상 중소기업에 보세업종제한 폐지,
우수업종 무관세확대, 제3자명의 담보취득제한폐지, 시중은행 신용대출
비율확대, 여신금지 업종의 부분적인 해제및 상업어음할인 보증조건완화,
중소기업의 연구부서 요원에 대한 소득세 10%감면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화려한 정책들이 내년과 97년의 국가대사를 앞두고 취해진 선심성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그 진의야 어디에 있든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의를 다하여 긴급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95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루카스교수가 정부정책대응과
민간의 대응은 반복적인 바둑과 같이 상대적인 게임이라고 말한바와 같이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물경제에 절대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며 정부의 실패만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민간주도형 자율조정이 정부의 정책
에 앞서야 자유경제 시장원리에 부합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대기업 또는 독과점업체의 약속어음 기일지연등의 일방적인 횡포와
같은 민간경제의 시장실패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의 대기업들이 OEM방식에 의한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부품 소재 및 기계업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없이 자발적이고 능동적
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자국 업체끼리 똘똘 뭉쳐 외국상사와
경쟁력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우리 대기업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초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양극화가 아닌 중극화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대기업의 3개월이상 어음 지급시 주거래은행의 크레딧라인 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상호교환과 상호스카웃 제한, 상호전문업종화와 1개 대기업
당 전문업종별 중소기업의 협력회사체결 의무화, 해외프로젝트시 공동참여등
전반적인 컨소시엄과 적극적이고 단결력 있고 자발적인 업체의 향후대응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맞물릴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즉 정부의 행정적인 개입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