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7일 1만7천7백원에서 27일 2만5천4백원으로
주가가 43%나 급등한 한솔텔레콤을 28일 감리우려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7일간 주가상승율 40%이상일 경우 감리우려종목으로 지정하고
7일간 주가상승율 40%이상이 3일 연속 계속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
신용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