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에 흡수합병되는 삼성건설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대신한 14%의 합병
교부금이 주어진다.

26일 삼성건설은 삼성물산으로의 흡수합병상장일이 내년2월8일로 예정됐으
며 폐장일인 27일현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합병교부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회사는 합병기일이 오는31일이어서 주식및 현금배당을 할수 없게돼 합병
교부금 형태로 주주들에게 보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주식명의개서가 정지된 삼성건설주식
은 증권예탁원에서 소각처리되고 상장예정일인 내년2월8일까지 삼성건설주주
들은 삼성물산의 신주와 함께 합병교부금을 받게된다.

합병교부금은 합병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확정됐거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할수 없을때 합병비율또는 예상배당률에따라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일
종의 보상금이다.

지난8월 합병승인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합병비율은 1대0.9751로,우선주합
병비율은 1대1.0999로 합병일정을 승인한 삼성건설은 내년1월27일 합병보고
주총을 열 예정이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