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4차년도를 맞아 21세기에 대
비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가 구체적 실천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통
일교육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설정,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비공식 협의를 통해 문민정부의 개혁과 세계화추진에 따
른 내적기반을 조성하고 분단관리차원의 현상유지적 통일교육을 탈피해
급격하게 닥칠짇 모를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의 실질적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일교육기본법(가칭)제정을 위한 실무작
업에 착수했다.

당정이 검토중인 통일교육기본법은 통일원 산한에 각계 인사들로 구성
되는 "통일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통일교육의 심의.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통일교육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및 중앙행정기관 등
과의 협조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