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료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도 아파트등 일반주택처럼 분양이
허용된다.

또 사업주의 인.허가보증보험가입이 면제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상한선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노인복지시설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료노인복지사업활성화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실버타운활성화방안을 12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허용은 내년 상반기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뒤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유로노인복지주택을 영구임대방식을 택하고있어 입소노인들의 임대료
부담과 함께 사업주에겐 자금부담의 원인이 돼왔다.

복지부는 또 입소노인들의 보증금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가입토록돼있는
보증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보증보험을 면제해주고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경우엔
현행 입소보증금의 80%까지로 돼있는 보증보험의무가입기준을 5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건축비용과 연간운영비의 30%로 돼있는 자기자본비율을 1개의
시설만 설치할때는 종전과 같이 30%로 하되 같은 사업주가 제2의 시설을
건설할때는 20%로, 제3의 시설이상을 신축할때는 각 추가시설마다 10%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제도는 자본자본비율에 묶여 제2,제3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증자할 수 밖에 없어 추가로 자금을 부담해야했다.

신홍권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치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융자 이자율도 현행 9.6%에서 8.0%로 인하되는
등 이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제반조치가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하게됐다"고 설명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