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무노무임'원칙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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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에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무노동무임금"판결은
파업기간중의 임금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보아 내년 노사관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대법원이 지난 21일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회사는 파업기간중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것은 "무노동 부분임금"판정을 3년여만에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기간중에도 임금가운데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용자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판례를 변경할 만한 상황변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쟁점이 돼 왔던 두 입장중 사용자측에 유리한
견해를 채택한 것이다.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대법원이 "무노동 부분임금"
인정 판결을 내리던 3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파업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자에게는 무임금의 고통을, 사용자에게
는 생산중단의 고통을 각각 자기 책임으로 감내하는 고통분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노동에도 임금을 준다면 근로자의 고통까지 사용자가 떠맡아
사용자의 고통만 2중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에의 무임승차는 더이상 통하지
않으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스스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는 것은 내년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재야 노동세력의 결집체인 민노총이 출범한 데다 정부
투자기관의 노조전임자수 축소문제를 둘러싸고 노동단체들이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21일 노총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총이나 정부와의 임금
합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터이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같은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년 노사관계가
일찍부터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렇더라도 이같은 당장의 걱정들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정착을 지연
시켜도 좋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노동 무임금정책은 노사교섭을 위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 게임의 룰은 노사 모두에 의해 지켜져
마땅하다.
애덤 스미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국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없이는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부의 증진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명분없는 무임금 논쟁에 다시 휘말려들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시대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노사가 협력해 화합속에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
파업기간중의 임금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보아 내년 노사관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대법원이 지난 21일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회사는 파업기간중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것은 "무노동 부분임금"판정을 3년여만에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기간중에도 임금가운데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용자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판례를 변경할 만한 상황변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쟁점이 돼 왔던 두 입장중 사용자측에 유리한
견해를 채택한 것이다.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대법원이 "무노동 부분임금"
인정 판결을 내리던 3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파업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자에게는 무임금의 고통을, 사용자에게
는 생산중단의 고통을 각각 자기 책임으로 감내하는 고통분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노동에도 임금을 준다면 근로자의 고통까지 사용자가 떠맡아
사용자의 고통만 2중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에의 무임승차는 더이상 통하지
않으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스스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는 것은 내년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재야 노동세력의 결집체인 민노총이 출범한 데다 정부
투자기관의 노조전임자수 축소문제를 둘러싸고 노동단체들이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21일 노총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총이나 정부와의 임금
합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터이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같은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년 노사관계가
일찍부터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렇더라도 이같은 당장의 걱정들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정착을 지연
시켜도 좋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노동 무임금정책은 노사교섭을 위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 게임의 룰은 노사 모두에 의해 지켜져
마땅하다.
애덤 스미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국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없이는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부의 증진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명분없는 무임금 논쟁에 다시 휘말려들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시대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노사가 협력해 화합속에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