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조례 제정 ..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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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계주기자 ]대전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환경위
원회로부터심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조례를 제정,내
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전시 환경기본조례는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첫 시행되는 것으로 시.시민.자치구.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까지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20일 대전시가 확정 발표한 "대전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따르면 시 시
민 자치구 사업자의 책무규정과 함께 환경기본계획을 시가 직접 수립함
으로써 환경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및 시민환경위원회와 구청
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난
립돼있는 환경단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환경조례안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예고후 공청회를 갖고 1월중에 의회에 상정,의결
시행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
원회로부터심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조례를 제정,내
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전시 환경기본조례는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첫 시행되는 것으로 시.시민.자치구.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까지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20일 대전시가 확정 발표한 "대전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따르면 시 시
민 자치구 사업자의 책무규정과 함께 환경기본계획을 시가 직접 수립함
으로써 환경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및 시민환경위원회와 구청
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난
립돼있는 환경단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환경조례안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예고후 공청회를 갖고 1월중에 의회에 상정,의결
시행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