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계주기자 ]대전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환경위
원회로부터심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조례를 제정,내
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전시 환경기본조례는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첫 시행되는 것으로 시.시민.자치구.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까지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20일 대전시가 확정 발표한 "대전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따르면 시 시
민 자치구 사업자의 책무규정과 함께 환경기본계획을 시가 직접 수립함
으로써 환경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및 시민환경위원회와 구청
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난
립돼있는 환경단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환경조례안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예고후 공청회를 갖고 1월중에 의회에 상정,의결
시행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