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정부산업 등 1년단위 환경영향 평가 .. 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산업및 경제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등
정부의 모든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또 환경정책능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20일 개발과 보존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정책의
조화와 함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부터 "전략적 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 <>정부의
주요 산업및 경제정책 <>국토계획 <>지자체의 도시및 지역계획 <>산업개발
프로그램<>자원개발정책등에 대해 1년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사업단위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방식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환경보전을 감안하는 정도에 따라 각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정책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방양여금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부의
농특회계등의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주되 자연환경파괴를 방치하거나
공해를 타지역으로 배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관 관련된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투자를 요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환경계획 협약제도"를 도입, 개발과 환경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
정부의 모든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또 환경정책능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20일 개발과 보존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정책의
조화와 함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부터 "전략적 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 <>정부의
주요 산업및 경제정책 <>국토계획 <>지자체의 도시및 지역계획 <>산업개발
프로그램<>자원개발정책등에 대해 1년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사업단위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방식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환경보전을 감안하는 정도에 따라 각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정책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방양여금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부의
농특회계등의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주되 자연환경파괴를 방치하거나
공해를 타지역으로 배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관 관련된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투자를 요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환경계획 협약제도"를 도입, 개발과 환경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