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9일 전두환전대통령에대한 기소작업을 마무리짓고 5.18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5.18사건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됨에 따라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전개 과정에서 내란혐의가 입증될 경우
핵심관련자들을 연내에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12.12와 관련,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기소준비가 거의 끝났다"며 "노태우 전대통령도 군사반란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또 "전씨의 건강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5.18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정웅 31사단장,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등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일자통보를 위한 접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씨 비자금수사와 관련, 5공 당시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
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당시 경호실의 전씨 비자금 조성을 위한 역할
<>전체 비자금 규모와 조성경위, 사용처 <>실명전환된 비자금과 전씨의
은닉재산 <>각종 이권사업 개입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안씨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비자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전씨 비자금 조성 개입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최규하 전대통령의 부인 홍 기여사의 2개 예금계좌에 대해
자금 추적을 벌였으나 전씨측의 돈이 입금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12.12 당시 육본 작전참모부장 하소곤씨도 소환해 조사
했다.

검찰은 하씨를 상대로 당시 수경사 사령관실에 모여있던 장태완
수경사령관등 육본측 장성들이 수경사 33헌병대 병력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경위와 헌병대 병력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현장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서울지법은 12.12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전두환 전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들이 기소될 경우 이 사건도 노씨 비자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