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버타운
장례예식장등 복지관련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현행 그린벨트관리규정이 주유소나 세차장등을 그린벨트내 설치토록하
고 있으면서도 국민 대다수에 관계되는 복지시설의 이지역내 설치를 금지하
고 있어 형평성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입관절차
장지선정등을 상의해주고 장례를 치르게해주는 "종합장례예식장"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나 도심지내 장소물색이 어려워 민간참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이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있으
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버타운건설업자들도 실버타운의 그린벤트내 건설을 여러 차례 당국에 건
의했으나 기대했던 답을 얻지못하고있다.

복지부의 한관계자는 장의시설은 모든 사람이 필요를 공감하지만 자신들의
주위에 둘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며 해결책은 그린벨트를 적당히 활용하
는 방안뿐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상업시설인 주유소는 허용하고 환경과 무관한 장의시설등은
허용하지않는 것은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고있다"며 "수요가 늘고있는 "필요시
설"인 복지시설에 대한 그린벨트내 문호를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