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에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찬형고려대법대교수는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교수는 주식회사가 비상근감사만을 두는 경우에는 일상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며 원천적으로 감사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정교수는 특히 상장회사에 있어서도 비상근 감사만을 두고 있는 회
사가 절반정도(46.1%)이나 된다고 밝히고 비상근 감사도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등으로서 감사가 형식적으로 되
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또 감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선 독립성보장도 중요하
다고 강조하고 직무겸임금지등의 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선 국
내 회사운영의 관행에 비춰볼 때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현행의 감사제도를 독일과 같은 감사회제도로 개편,
감사회에 이사(회)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