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현장에서 작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채 공사를 해온 건설업체
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13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1천1백5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92%에 달하는 1천56개 현
장에서 4천5백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중 과거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은채 재적발된 (주)선경건설의
창원불모산 터널공사현장,(주)태영의 인천 연희아파트 신축현장,삼성중공업
(주)의 창원 조선소건설현장등 21개 현장 책임자와 해당 법인을 검찰의 지
휘를 받아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벽산건설의 서울 방학동 조합아파트 신축현장,
(주)청구주택의 울산 반구동 상가신축현장,극동건설(주)의 울산 천상아파트
신축현장등 15개소에 대해 전면작업중지,전반적으로 일전관리가 불량한 (주)
기산의 서울 신문로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등 49개소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