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잇단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중 영업을 하거나 시간외 영업
을 하는등 유흥업소의 불법퇴폐행태가 사라지지 않고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달 20일부터 6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1천2백82개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영업이 1백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심야영업 1
백2개 <>퇴폐.변태영업 83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 48개 <>미성년자에 주
류판매 63개 <>시설기준위반 1백37개 <>기타 7백1개등이었다.

영업정지중 영업을 한 업소는 행정처분중 최고의 처벌인 허가취소를 받게
되는데 이기간중 63개업소가 허가취소를 당했다.

또 무허가 영업을 한 업소 1백48개소가 사법당국에 고발됐으며 영업정지
4백85건,시설개수 1백37건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영업정지시간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한 이
후영업시간을 지키지않는 업소들이 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
였다고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업주들이 불법영업사례가 고개를 들 것
으로보고 각 시도에 특별단속을 예고없이 벌이도록 지시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