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8일 노씨가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2천8백38억여원을 추징하기 위해 검찰이 노씨의 전재산에 대해 낸 "추
징보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로써 노씨는 자신이 소유한 전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됐으
며 지난 1월5일 발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산이
추징되거나 몰수되는 첫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씨가 기업체등으로부터 2천8백38억원의 뇌물을 받
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들 뇌물이 모두 예금이나 부동산으
로 유입돼 뇌물 자체를 몰수할수 없어진데다 차후 추징재판을 통해 추징할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한만큼 노씨 전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노씨는 자신이 소유한 예금채권과 부동산등 검찰이 신청한 2천8백억여원
상당의 전재산에 대해 증여 매매 근저당설정을 할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지난5일 노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
면서 노씨가 보유한 예금채권 기업체에 변칙대여해준 채권 부동산 유입자금
등 2천4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비롯 연희동 자택과 대지 및 노씨가 대구에 매
입해둔 전답과 부동산등 비자금을 통해 축적한 2천8백억원의 재산에 대해 몰
수특례법을 첫적용, 추징보전신청을 함께 냈다.

"추징보전신청"이란 지난 1월5일 발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 피고인의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공무원 재직중 불법으로 모으거나
증식한 재산에 대해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를 거쳐 재산도피나 은닉
등 재산권 행사를 방지하는 절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